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인하…휘발유 123원 인하 효과

입력 2018-10-30 10:54  

국무회의서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의결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는 내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기는 주유소 재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30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0.01원으로 2014년 12월 8일 1690.34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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